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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2013|인증제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 및 인증하여 건축 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01 제도개요  



에너지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01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  및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 2010 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운영 

‘13 년 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관련 기준을 새로 제·개정하면서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02 인증체계  

 

인증대상 

   -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 규칙 제정하서 대상 확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그 밖의 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13.09.01시행)

   -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의무화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

 

인증기준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분류(‘13.09.01시행)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소요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 ‘13.09.01시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0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2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7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13 .09 .01 이전 까지)

 등급

 공동주택

 업무시설

 총에너지절감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40%이상

 300미만

 2

 30%이상 40%미만

 300이상 350미만

 3

 20%이상 30%미만

 350이상 400미만

 4

 10%이상 20%미만

 400이상 450미만

 5

 10%미만

 450이상 500미만

 

인증절차

   - (신청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함)

   - (예비인증)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