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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설계기준

2013. 07. 12 개정|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공공청사 설계기준 

 

공공청사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설 기준 제시로 공공기관의 녹색건축 선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혁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15조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01 추진배경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와 과다한 유지관리비 지출을 줄기이기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과 설계기준 강화 필요  

   - ‘07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9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하고 에너지 저소비

      도시건설을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함 (‘13 . 08 . 20  혁신도시 계획기준으로 폐지제정)  

   - ‘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공공기관 건축물 허가기준 신설 (‘10 .12 . 31 개정) 

   - 0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 (‘13 . 05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0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성능평가 의무화 (‘13 . 06 . 28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포함 (‘13. 07.12  개정) 

 

 

02 설계지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연면적 3㎡ 이상의 건물 신축 시 축냉식 전기냉방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지역냉방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으로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 담당하도록 설계 

   -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이상 획득 의무화 

 

혁신도시 계획기준 

   -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중수 및 우수활용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12 년에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 ~ 15% 이상 감축하도록 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설 계 기 준

유 지 관 리 기 준 

·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녹색건축인증 우수 (그린 2) 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녹색건축인증 기준 제7)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의무 취득 

   (공동주택의 경우 2등급 이상) 

·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사용 

·  LED조명기기 설치 (지하주차장의 경우 100% LED설치) 

·  옥외 경관조명 설치 금지 (특별한 경우 LED조명 사용) 

·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 30%이상 설치 

·  엘리베이터 층 선택 취소기능 의무 설치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신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및  운영 

·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신축 시 냉방설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심야전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 발전, 신재생에  

  너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설치 

· 계약전력 1kW이상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 설치 

 

·  난방온도 평균 18℃이하, 냉방온도 28℃이상, 실내온도 유지 

·  엘리베이터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층 이상·이하 구분, 군관리  

   시스템 도입  

·  연면적 3천㎡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 실시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 

   이하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ESCO ** 추진  

  

 * 에너지진단: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ESCO사업(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지원   

    및 ESCO등록업체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