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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최종 확정

2016. 11.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하여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16~’20)을 수립하고, 지난 25()에 최종 확정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07.12.21.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1차 계획(’10’15)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16’20)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1) 행복한 건축 실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여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한다.

 

인구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하고,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을 통합하면서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참여 확대,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목표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건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목표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대표경관 형성 사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수립된 과제들은 도시·건축·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를 다지고,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