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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정한 건설활경 조성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마련

2021. 03. 18|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광주광역시|건설행정과

발주부서‧계약부서·건설협회 참여한 협업조직 구성


10월부터 적용…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 현황(’17~’19): 1만2285건 중 1만446건으로 총 85%


이를 위해 시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이 참여하는 설계기준 마련 협업조직 구성을 마쳤다.


지난 17일에는 협업조직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설계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중 골목길 하수도공사, 상수도 급‧배수공사, 소규모 포장공사, 표준품셈에는 나와 있으나 품셈기준 수량보다 적고 시공 구간 이동이 많은 현장에 대한 할증, 기계 및 인력조합, 안전원 등 설계 내역적용 기준 등에 적용된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는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에 맞춘 예정가격 산정으로 인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양질의 시설물을 견실 시공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