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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절 지원

2021. 02. 0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

법정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화재취약시설 보호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내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이용시설 828개소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소방시설은 주방 식용유(튀김유)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 화재발생 사실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경보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이다. 


지원 대상은 위 시설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선정을 했다.


아울러 K급 소화기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 음성기능 장치를 장착하고,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각표시등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부 지원한다.


한편, 소방시설 지원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중구 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정 2020. 08. 14.)’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화요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2%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조리 및 담배꽁초 등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같이 추진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