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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MIQCP (Mission Interministerielle pour la Qualite des Constructions Publiques)

국가 건축지원 기구

 

 

 

 

기관소개

 

 

1977년에 설립된 MIQCP는 특정부처에 속하지 않은 조직으로, 주요협력부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소속 건축문화유산부(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patrimoine)와 프랑스 건축기관(Institut Franc ais d’Architecture)이 있음

MIQCP는 국가소유 및 공공부문 시설물의 건축적 품질 개선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공공건축물의 발주과정 및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하며, 공공건축의 현상설계공모경기 운영인 ‘Jury’제도를 운영함

1988년에는 공공건물의 기획에서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공포하고 공공건축의 총괄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타 유럽 국가와의 연구협력을 통한 대외사업을 병행함

 

 

 

 

연 혁

 

 

 

건축은 문화의 산물이며 그 공공성의 가치가 부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건축법(Architecture Act)의 결과로 1977년 10월 20일에 총리 및 문화환경부 장관에 의해 법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MIQCP가 설립됨

 

 

 

 

주요성과

MIQCP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물로 만들어 보다 폭넓은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 2012년 3월에 발행한 ‘작업에 대한 경쟁 : 규제 조항과 실제 조직(Le concours de maîtrise d’oeuvre : dispositions règlementaires et modalités pratiques d’organisation)' 및 2011년 11월에 발행한 ‘공공 계약 기관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이란?(Maîtrise d’ouvrage publique : quelle démarche pour des projets durables?)‘ 등이 있음

연구를 통해 얻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공유함. 2011년 11월에 업데이트한 ‘공공 공사 및 도시 프로젝트에 공공 조달에 대한 새로운 규칙(De nouvelles règles pour la passation des marchés publics en matière de construction publique et de projets urbains)‘ 및 2011년 10월에 업데이트한 ’전자 조달 및 프로젝트 관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La dématérialisation des marchés publics et son impact sur les marchés de maîtrise d’oeuvre)‘등이 있음

MIQCP는 프랑스 영화제에서 건축 분야에 있어 품질 향상을 부흥하기 위해 건축 품질의 서비스 경쟁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제작함

MIQCP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래밍, 법률(MOP 법률 및 공공 조달 코드) 등의 내용을 다뤄 공공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향상시키고자 함 

 

    

 

 

 

 

 웹사이트



 http://www.archi.fr/MIQCP/

 

참고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서수정 외, 20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