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7.43% 상승

2017. 04.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실

부산시는 구·군에서 2017년도 개별주택 18만 4,036호의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2월 2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7.43%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해운대구가 전년대비 10.69% 상승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것으로 39억 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구․군)→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가격처리 →⑧가격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