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
▮ 미국 라스베가스 : 한시적 조경형 광고 허용 |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한편,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되었다. 또한, 5개의 장으로 재분류되었고 일본식 용어 등이 개정되었으며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되어 법령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