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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제정·시행

2017. 02.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파급영향이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휴부지 : 학교, 시장, 전기공급시설, 군사시설, 공장, 교정시설 이전부지 등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의 개발밀도와 건축물 허용범위를 협상하는 과정에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타 자치단체 실무자 초청 자문,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주택관련단체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쳤다.

 

협상 절차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6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협상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시와 민간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합의된 협상안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양측의 이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적 협상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협상기준에서 정한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이익의 50%,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개발이익의 20%이며, 공공기여 금액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쓰인다.

 

사전협상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대해 적용하며, 협상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시외곽의 주거지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변경부지에 한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