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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2017. 02. 0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기도|건축디자인과

경기도가 이용자 편의와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시설물은 볼라드, 가로등, 벤치, 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 전반이다.

 

도는 8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32일부터 10일까지 9일 간 도 디자인 정책 홍보 홈페이지인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다.

 

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 등이 가능한 국내기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도는 327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5192차 현물심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는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경기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받게 된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3년 간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을 등재할 수 있고,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증기간 만료 예정인 인증제품의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후 설치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32일부터 10일까지, 1016일부터 20일까지 상하반기에 재인증 접수를 하면 된다.

 

재인증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이메일(sk2837@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과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올해 인증제에 탈락한 제품 중 도 소재 업체에 한해 올 하반기 중 맞춤형 디자인클리닉을 실시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공공시설물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물의 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는 총 169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35개가 인증받았다.


<2016년 경기도 인증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