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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시행

2017. 01. 10|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경상남도|건축과

경남도는 도내 건축사 62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14일 확정하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8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12월말에 개정하여, 도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업무 중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18개 시군별 감리자 등록을 공고하였고, 기간내 신청한 627명에 대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였다.


이 제도는 건축물 화재, 붕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이와 동일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내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실한 경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