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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실시

2016. 10.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하여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뉴스테이 공급현황(9월말):부지확보 6.6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만호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주거서비스)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

* 가사, 여가,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 예비인증(출자심사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 본인증(입주 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2년 주기로 갱신)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으로 구분한다.

 

인증 기준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 인증 운영기준 및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알림마당(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증기관이 11월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 “뉴스테이(New Stay)” 상표권 등록(10.14)

** 중개업, 주택임대관리업 등 건설부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뉴스테이 로고 및 명칭 사용 가능

 

상표권 사용 허가요건과 사용가능 시기는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을 통해 안내(044-201-4087)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증기구별 업무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