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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전국 부동산정보 하나로 통합

2016. 03.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교통부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3월 14일부터 부동산 정보의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신청을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 지역별로 각자 제공되던 부동산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등 전국의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가 온나라부동산포털에서 가능하게 됐다.

* 시·도민원업무-부동산개발업, 공인중개사, 시·군·구민원업무-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관련 28종의 민원신청·처리

 

그동안 부동산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처리되던 부동산관련 민원을 온나라부동산포털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 어느 지자체의 민원도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최신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지정보, 건물정보, 가격정보, 토지이용계획 등의 부동산정보*를 조회·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도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등

 

 그러나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취합되는 전국의 부동산 정보와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최신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토부관계자는 ”지자체별 분산된 부동산서비스를 온나라부동산 포털로 일원화함으로써 최신 부동산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하고 관련 민원 신청도 한 번에 통합(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돼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기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