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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2016. 03.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충청남도|도시계획팀
우선순위 정해 사업 지원…계획 재정비·국비확보 등도 추진키로

충남도는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비 47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광장 등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각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시·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집행에 한계가 있어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특히 결정 후 2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 적용 첫 해를 맞는 오는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년 동안 253억 원을 투자해 142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아산 온천대로 확포장 15억 원, 금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6억 5000만 원, 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000만 원, 보령 인도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 예산 삽교 도로 개설 2억 원 등 모두 26개 사업에 46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