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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마련

2015. 12.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건축물 설계 과정 들여다봐 충실한 업체 우대 


조달청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 건(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 적정성 검토 :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의 목적

1-1. 설계반영의 충실성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지적사항의 반영 정도

현장토론회(자문회의 등) 적극적 참여 유도

1-2. 합동토론회 대응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자료준비, 토론 참여 등의 정도

2-1. 책임건축사 참여도

-공식 회의 등의 책임건축사 참석 정도

책임건축사의 역량 집중을 유도

2-2. 책임건축사 전문성

-책임건축사의 역량 정도

3-1. 협의 및 보고

-각종 일정의 준수 정도

설계 중 일정 관리를 강화

3-2. 단계별 완료

-설계 단계별 지체일수

4-1. 최초설계안 준수

-디자인, 주요 자재의 유지, 개선 정도

설계 중 공사비 관리를 강화

4-2. 예정 공사비 변경

-목표 공사비의 증감 및 공사비 관리 정도

중간설계

평가

5-1.

협의·지시사항 반영

실시설계

평가

5-1.설계도면

-(중간) 각종 협의, 지시사항의 이행 정도

-(실시) 설계도면의 오류 정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 완성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

5-2. 시방서

-(중간) 설계지침의 준수 정도

-(실시) 시방서의 오류 정도

5-2.

설계관리지침서 반영

5-3. 내역서

-(실시) 내역서의 오류 정도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방법)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 활용

 

(평가 및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평가결과 활용)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