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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마련

2015. 11.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정책과, 재생정책과, 도시관리과, 한옥조성과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에 대해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선도적으로 지원,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혹은 구성 중인 '민관협의체'가 실행 주축이 된다. 협의체에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첫째, 서울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둘째,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셋째, 서울시가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운영한다. 

 

넷째,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섯째,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여섯째,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