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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 제정·시행

2015. 11. 10|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건축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시행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세부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을 심사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설계 공모 안을 심사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며, 3차원 이미지 작성방법을 명시하는 3가지 내용이다.

 

그동안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공개와 심사 전 공모작품 사전배부로 인한 설계공모 참여자간 불신감 조성은 물론 3차원 이미지 작성기준의 부재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견지에서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현행법 상 설계용역비 추정가격 2억 1천만 원 이상 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계공모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세부 운영기준 시행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 확립은 물론 많은 건축사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