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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공포

2015. 10. 20|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효과적인 에너지효율화사업 위해 기존 25개 진단항목→82개로 세분화해 진단

 

서울시는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의 약 57%가 소비되는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진단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진단개선안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마친 에너지진단개선(안)을 관련업계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 위해 10월 21일(수) 서울시청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은 15,398천 TOE이며, 이 중 약 57%인 8,728천 TOE를 건물부문(가정․상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에너지진단 개선안에는 실질적인 에너지진단이 이루어지고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 기존 25개의 에너지진단 항목을 총 82개 항목으로 세분화

- 진단단계의 사전조사 및 현장진단 내용들을 보완하여 정리

-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금번에 세부화된 에너지진단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 소속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에너지진단협회와 에너지진단전문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내실화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국가적 범위에서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