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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옥건축기준' 행정예고

2015. 10. 2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