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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 도입 추진

2015. 10.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경기도|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위원회 현장 심사 거쳐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단위 부여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270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37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