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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

2015. 10.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발표)」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사업개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2) 사업대상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3) 기금융자 및 사업방식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4) 향후 일정 

 

국토부는 10.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10.7), 대전(10.8), 서울(10.12), 경기(10.13), 부산(10.14), 대구(10.16)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16. 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