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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농촌 리모델링 사업 위한 워크숍 개최

2013. 10. 17. |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충청북도|공보관

충북도는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건립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과 마을 단위의 기능별 공간모델 제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령개정 취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도는 17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초빙해 충북 도내 12개 시․군 담당과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6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령개정 취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건립 방식의 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쇠퇴한 도시지역의 활력화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촌의 개발이 기존의 주택 신․개축의 단순개발에서 마을(지구)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마을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등 설치와 복합공간형(마을회관형, 경로당형 등), 전용 숙식형(독립, 그룹홈) 등 기능별 모델 제시와 중앙정부, 시․군, 주민 등 역할분담으로 효율성 증대방안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 시책을 반영하여 시․군에서 오는 12월에 공고될 도시재생 선도사업(경제기반재생형, 근린재생형)에서 타 시․도에 앞서 경쟁력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후보지 조사 등 사전준비와 2014년도 농림부에서 추진 예정인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지원 확충사업』으로 심화된 농촌의 고령화 및 독거가구 지원대책에 따른 사업비확보 방안 등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도심지역 활성화 및 농촌 주거복지향상과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