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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2013. 08. 06.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 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시 특별건축구역 활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