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률 높이려면 출원, 심사과정에 전문가 활용해야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 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그 등록관리는 제각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가 높은 디자인 등록률을 보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디자인 출원이 많은 반면 등록률이 낮았으며, 부산·대구·대전광역시는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출원 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한 점에도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바, 디자인 등록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송병주 복합 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의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별 출원 대비 등록 현황 (기초지자체 포함, 단위: 건)
▮ 지역별 등록률 현황 (지역 기초지자체 포함, 단위: %)
▮ 충청남도 공주시 / 버스승강장
▮ 부산광역시 / 한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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