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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시, 경관형성·관리체계 구축

2013. 07.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인천광역시|도시디자인추진단

인천시는 최근 「경관법」 전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

 

('13.6.27)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14년까지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법안은 그 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한 점을 개선하여, 도시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은 「경관법」 개정은 경관관리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기반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4년까지 인천시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인천시는 금년 1월 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법」개정(안)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경관 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법」 제정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행사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어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천시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구, 경제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바뀌는 경관법에 대응한 인천시 경관디자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