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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2013. 07. 12.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등 개선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에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 및 등록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 사업관리(이하‘CM’)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현재 발주가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 사무실, 자본금, 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2 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 원

살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1 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 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품질 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 등)

감리와 통합된 CM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 (PQ)기준은 건설 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건 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 기준을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3.6)됨에 따라,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을 정비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으로의 체계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의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