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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2013. 07. 05.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4일 제정·공포되고, 12월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의 시행령안(6장 48조문)을 7.5일(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구체화 - 무분별한 도시재생 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대상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산업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주거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다.

 

보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분담 -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의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 될 전망이다.

 

지방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80%로 달리 제시하였고,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 추진체계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5일부터 8.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