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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2013. 07. 05.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 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 원 내외(TYPE Ⅱ)로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 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증축 없이 수직 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

구분

내용

단가

(만원/세대)

TYPE I

(일반형)

설비, 내장재 교체

급,배수 및 소방, 전기설비 교체, 도배, 장판 교체,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1,600

 냉,난방 성능향상 

층간소음 저감 

고단열 창호 설치, 냉,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1,200

주차장,복리시설

주차장 신설(유휴지/지하), 녹지,운동 공간 등 재구성, 부대,복리시설 개선

2,500

합계 5,300

TYPE II

(중대형 세대구분형)

TYPE I + 세대 구분

TYPE I 공사비

5,300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 실내 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2,200
합계 7,500

 TYPE III 

(중소형 일부 증축형) 

TYPE I + 코어변경, 평면개선 TYPE I 공사비 5,300
승강기 신설(복도>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화장실 확장) 등 3,000
합계 8,300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 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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