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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추진

2013. 06. 21.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시 판포지구 10개소, 4,348천㎡(5,059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도 신설추진 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100년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된 종이도면으로 전산화되고,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동경기준)을 기준으로 측량 되어,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의 편차가 365m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3,753만필지 중 554만 필지로서, 우리도의 경우 약20만필지(24.5%)로서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지구 203천㎡(308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 후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다.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로 맹지 해소, 경계분쟁 해소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도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경계조정 등 이해관계에 따른 동의 과정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