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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2014. 12. 23.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국토부‧산업부 협업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전국 83개 노후산단 대상으로 기반시설, 산업혁신부문 진단 실시
내년 11개 리모델링 산단 선정하는 등 당초보다 1년 앞당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추진 경과≫

정부는 작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9.25)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T/F를 구성('14.4.)하여, 단지별 진단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14.12.18)를 거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노후산단 진단 결과 및 시사점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하여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하여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토지생산성 : 준공후 10년미만 3,680백만원/천㎡ > 20년이상 2,425백만원/천㎡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단산업체 비율 : 준공후 10년미만 52.5% > 20년이상 44.4%
* 10인미만 업체 비율: 준공후 10년미만 19% < 20년이상 27%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단 리모델링 추진 방향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3. 세부 추진과제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구·혁신역량 제고)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단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14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관계부처 합동공모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투자 활용)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25%)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 산단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산단내 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 펀드 예산 규모도 ’14년 130억원 → ‘15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

이와 함께, 복합구역(산업․지원․공공시설) 제도,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분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4.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의결(12.9일)

이에 따라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신청․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사업 지구 지정(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추진일정도 당초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5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14년 9개 → ’15년 11개 → ’16년 5개 단지 선정

단지 선정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수립 의의 및 기대 효과≫

금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로서
산단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정부는 앞으로 동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