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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열어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 마련

2014. 12. 17.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5개 지역 특화산업단지 단계별 추진
기업도시 개발시 입지제한 완화,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2040년 미래 국토여건 변화 전망 및 6대 핵심전략 도출

정홍원 국무총리는 12.17(수)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정책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토부장관 등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27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개요)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산업과 첨단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추진경과)이번 개발방안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3)에서 선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수요 및 입지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5개 지역의 개발여건,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시기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지역별 추진방안)먼저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공사가 100~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되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지역은 민관 SPC를 설립('15.상반기 예정)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주지역은 주변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후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 부론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지원)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全 과정에 걸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뿐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된다. 

*산업단지 지정절차 신속 이행,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입주수요 확보 및 기업입주 지원,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인허가 지원 

《기업도시 활성화》 

(개요)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배경)기업도시법 제정('04.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되었고,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본 사업 지정신청이 한 件도 없는 등 제도도입 당시 기대에 비해 활성화가 크게 미흡하였다. 

*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의 6개 시범사업을 추진,이 중 무주와 무안은 지정 해제(무주 '11.1., 무안 '13.2.) 

이는 '08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도 원인이지만, 공공목적 요구에 따른 각종 규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금번에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도개선 내용)금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한다. 

* 세종시 연접 10개 시·군 :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수도권 연접 3개군 : 당진, 음성, 진천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한다.
 
*(현행)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 관광레저형으로 구분 → (개선)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형 통·폐합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직접 사용비율** 및 주된 용지율*** 규제도 완화키로 하였다. 

*(현행) 330~660만㎡ → (개선) 100만㎡ / **(현행) 주된 용지의 20∼50% → (개선) 10% 
***(현행) 가용토지의 30~50% → (개선) 30%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greenfield)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하여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brownfield)을 새로이 도입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하여 주된 용지비율을 10%p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주된 용지비율 : (기업도시) 가용토지의 30% → (거점확장형) 가용토지의 40%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 도입*,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자구역의 경우처럼 건폐율·용적률을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 
** 개발이익의 12.5~72.5% 환수 → 10%(낙후지역) 또는 20%(기타지역) 환수 

(기대효과)금번 제도개선으로 주된 용지율 및 직접 사용비율이 완화되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 폐지, 최소면적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원주·충주 기업도시는 직접 사용비율 완화(20→10%)로 직접사용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 

《미래 국토발전 전략》 

(개요) 국토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하여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추진경과)이번 전략 마련은 올해 5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국가 全 영역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를 전망하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메가트렌드 전망)국토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로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경제여건 변화, 중장기 기후변화 등에 주목하였다. 

<국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메가트렌드 전망>

·(인구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 변화 

·(경제변화) 경제성장 둔화, 소득 및 소비 양극화, 중국 등 아시아 경제 부상 등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범국가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 에너지·자원부족 심화 등 

·(기술변화) 첨단과학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초고속 교통기술·무인기술 발달 등 

·(사회/가치변화) 삶의 질 중시, 소비자 욕구 다양화, 사회적 약자 배려 증대 등 

·(정치여건변화/통일변수) 분권화 및 직접 참여 요구 증대, 소통방식 혁신, 통일 등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예측)다음으로, 이상의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국토의 공간구조, 이용·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공간구조) 지역 쇠퇴·과소화 진행,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도시권 역할 확대,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 국토전략 필요 

·(이용/관리) ICT를 통한 도시·교통 기능 혁신, 대형 국토 재난 위험 증가, 압축 개발·녹색인프라 수요 증대, 국토공간의 문화적 활용 확대 및 여가공간화 등 

·(거버넌스) 국토정책 관련 중앙/지방간 갈등 위험, 정부 역할변화와 분권화 가속,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 등

 

(대응전략 마련)국토 공간구조, 이용·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창출 등 핵심전략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6대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①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 도시권 강화 및 지역간 연계 등 

②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지능형 인프라 관리 등 

③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저탄소 도시 등 

④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 도시 및 노후 인프라 재생 등 

⑤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 여가공간 확충, “장소” 중요성 확충 등
 
⑥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 중앙-지방 기능조정, 주민 주도 도시계획 등

 

(활용계획)향후, 국토부는 이번에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책과제들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 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