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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2013. 01.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인천시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원, 서구 백석지구 소3-2호선 일원 도로 개설공사와 남동구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비용에 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2년 지정되어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해 왔다.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공원조성,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 주민 편익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으로 일반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