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8일부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서는 올해부터 농업 목적으로 조성한 간척지의 이용이 체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이 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종전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없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 이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가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간척지활용사업의 추진 및 국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2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간척지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매각 대상 자격자를 정하고,
* 임대 대상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 매각 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 조성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하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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