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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2013. 01. 1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시설 규모 최대 50%까지 확대 - 

 

 

올해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축소해 교통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대전시는 11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세부내용은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에 따라 공연장(15000㎡→7500), 도매시장(13000㎡→6500), 상점(110005500), 의료시설(2500012500), 대학교(105)5개 용도는 현행 기준보다 50% 확대했다.

 

공동주택(636000), 의원(2500015000), 2종 근린생활시설(15000㎡→9000)40%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운수시설은 현행보다 36%, 종교시설 33%, 방송통신시설 32%, 운동시설 30%, 숙박시설 27% 등으로 강화된다.

 

특히 공동주택, 공연장, 의료시설, 운동시설, 대학교 등의 용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이 서울과 부산시보다 강화됐다.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이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준 강화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사전 통대책을 마련, 시민의 교통 혼잡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강화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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