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시설 규모 최대 50%까지 확대 -
○ 올해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축소해 교통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 대전시는 11일‘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 세부내용은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에 따라 공연장(1만 5000㎡→7500㎡), 도매시장(1만 3000㎡→6500㎡), 상점(1만 1000㎡→5500㎡), 의료시설(2만 5000㎡→1만 2500㎡), 대학교(10만㎡→5만㎡)등 5개 용도는 현행 기준보다 50% 확대했다.
○ 또 공동주택(6만㎡→3만 6000㎡), 의원(2만5000㎡→1만 5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1만 5000㎡→9000㎡)도 40%를 강화했다.
○ 이 밖에도 운수시설은 현행보다 36%, 종교시설 33%, 방송통신시설 32%, 운동시설 30%, 숙박시설 27% 등으로 강화된다.
○ 특히 공동주택, 공연장, 의료시설, 운동시설, 대학교 등의 용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이 서울과 부산시보다 강화됐다.
○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이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준 강화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 시민의 교통 혼잡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강화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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