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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 검토 … 이젠 선택 아닌 필수!

2013. 11.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조달청|시설기획과
조달청,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의 설계가 적정한지 사전 검토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11.1일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에 이르고, 이중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기인(설계내실화방안, ‘05 국토부)

이에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공사(‘11~12) 중, 21건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
      - 총공사비 4,236억원 중, 원가절감(212억원, 5.0%), 기능 및 보완 강화(30억원, 0.7%)

 ○ (분야 및 대상)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조달청에 의한 설계 검토 대상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 (시기와 방법)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되어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강화로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