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지진안전성 표시제」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하여 국민들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는 80년대 16회에서 90년대 26회, 2000년대는 46회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벌써 80회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기준 도입 이전에 건축된 51,903동 중 16.4%인 8,519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 발생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진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동 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