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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제정·시행

2013. 08. 08.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