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연구
동향

건축도시분야
정책·연구 동향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옛 도심 부활 날갯짓

2013. 05.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전라북도|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도·전발연·시군 합동 전략계획 수립

국가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발 빠른 대응

 

전라북도는 도시재생특별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5월 28일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싱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14년에 국가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신도시 개발에서 원도심 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시·군 합동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주감영 및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 익산 역세권 개발 등 지역의 특화된 아이템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국가 선도 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예비계획 수립 등을 전발연과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 주민의견 수렵 등을 통한 창조적·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 지역 지정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원도심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