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에 따라 부동산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2012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도내 8개시군(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에 확산·설치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부동산종합공부 제도 시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진행 중)후 본격적으로 ‘종합공부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13년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격 등 15종의 부동산관련 공부를 통합하여 열람·발급서비스 제공하고, 14년 이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18종(등기3종 포함)으로 연차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 체계는 지적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건축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기3종(토지, 건물, 집합건물)으로, 총 18종의 부동산공적장부가 부처·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열람·발급 서비스되었기에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부 상호간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전라북도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2010년 토지(임야)대장 자체오류 26만 건, ‘10~’12년까지 토지대장-등기 상호간 불일치 108만 건에 대해 정비했고, ‘11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지역으로 남원시가 선정돼 ’12년 3월부터 11종 공부 시험발급 시행 등 부동산공부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정보를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한 장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정보 형태로 발급서비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