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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 하는 공간으로

2013. 05. 07. |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걷는 길·경관·여가녹지·전통문화 4개 분야5년간 1천억 원 투입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생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1,0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48개 친환경·문화 사업을 5.6(월)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①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2010-2012) 총 연장 116.3㎞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②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정부(LH공사가 대행 중)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7천㎡이다.

 

③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④ 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1억~5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친환경·문화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