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으로 이양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을 차별화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운영된 도시계획 조례의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최근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중산간지역의 개발을 지양하고 녹지지역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곤란
- (개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가능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환경성을 강화
ㅇ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녹지지역 등에서 일부 용도의 건축규모를 제한
- 연립주택(4층이하→3층이하), 소매점(1,000㎡이하→500㎡이하), 음식점(500㎡이하)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규모 면적제한을 예외
-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 허용
- (개정) 하나의 필지에 건축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허용
※ 용도지역별 허가규모의 3배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 청취
ㅇ 시설 입지에 따른 차량소통 및 소방도로로서 기능제고를 위하여 도로 확보조건을 일부 강화
-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
-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 물류창고, 차고지 등은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
ㅇ 농지․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 공장,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 완화
- (현행) 녹지지역․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계획관리 40퍼센트 이하)
- (개정) 녹지지역․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 50퍼센트 이하)
ㅇ 도심 과밀화 방지 및 공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에서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80퍼센트 이하 → 70퍼센트 이하)
그 밖에도 도시계획시설 임의시설 범위 확대,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미도입, 일부 용도의 건축규제 완화 등을 개정하고, 현재 운영에 무리가 없는 규정은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0월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년 내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