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2011. 9. 28.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협상대상지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하였던 사전협상 제도의 운영개선 시행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실무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