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안)안에 담을 주요 골자는
-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다어 작품이 선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디자인부서(이하"도시디자인단")와 업무 협의 또는 업무 지원토록 했다
- 또한 디자인 향상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해당 사업의 업무를 자문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전문가는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공공디자인․시각디자인․조명 등, 50명 이내 위촉운영
- 이 밖에도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해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심의대상
․ 도시디자인조례 개정․개정에 관한사항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개발․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도시디자인대상시설물, 경관사업디자인에 관한사항
- 도시디자인대상시설물은 교량, 고가차도,석축.방음벽, 가로등,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분전함, 분수대, 표지판, 광장 등
❏ 한편 이 조례(안) 10월 초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입법예고기간(20일)동안 도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오는 11월 중순경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