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연구
동향

건축도시분야
정책·연구 동향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2011. 09. 23.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개ㆍ보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 2010년 처음 시행하여 사회취약계층 소유 주택 43동에 대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제주시 34동, 서귀포시 31동 등 총 65동에 대하여 390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주택 중 노후도가 심해 대수선에 준하는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으로서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붕․벽체․기둥 등 구조안전 강화에 주력하되, 필요시 일부 세대내부 환경개선을병행하여 개보수를 하게 된다. 다만, 도배나 장판지 교체 등 단순한 세대내부 환경개선공사는 제외된다.

 

○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동당 최대 6백만원의 범위내에서 LH에서 직접 보수하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