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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로 택지개발사업 활성화

2011. 08. 22.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

LH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참여에 대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8.31일부터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킬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주택 분양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화시키고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LH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침체된 건설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