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4월부터 서비스 확대·수수료 인하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정보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하한다. 시는 오는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1종만 제공해온 공간정보 제공서비스 6종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방식을 원가산정 방식에서 실비로 산정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정보 자료 종류는 수치지도 1종에서 수치지도,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 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6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치지도(A1기준)는 10만1,300원에서 12,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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