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가「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2억원을 들여 5개 시·군 관할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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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산림면적은 총 168천ha로서 우리도가 153천ha 차지(91%), 산림청 소관외 민북지역은 86천ha(56%)로서 전문기관에서 조사 추진
□ 조사방법은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김준해 강원도 산림자원과장은 지난 50년간 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로 올해 민북 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민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