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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 순조롭게 진행

2011. 05. 13.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충청남도|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 순조롭게 진행 공주 소하천 정비사업 등 올 착공 7개 사업 50% 공정률 보여

 

충남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7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월 말 현재 전체 공정율이 50%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공주 온천1리 소하천 정비사업 1㎞ ▲금산 미륵사 새천정비사업 400m ▲금산 맹강골 새천정비사업 400m ▲금산 샛고개 농로포장공사 100m ▲연기 발산-두만 농로포장공사 1.2㎞ ▲연기 용담-축산 농로포장공사 2.1㎞ ▲연기 영치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1.8㎞ 등이다. 이들 지원 사업은 정부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 올해 총 23억원을 투입해 각각 착공 했으며,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1년 첫 지원사업을 실시한 뒤 올해까지 3개 시·군에 2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총 65.4㎢로, 연기군이 40.1㎢로 가장 넓고, 공주시 11.5㎢, 금산군 10.5㎢, 계룡시 3.3㎢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