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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에도 친환경 기준 적용해야”

2011. 03. 30. |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경기도|지방자치단체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친환경 물류단지 계획기준 연구>를 통해 경기도 물류시설 경쟁력 강화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 물류단지 계획기준을 연구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친환경 물류단지를 유도할 수 있는 개발지침을 제시했다.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친환경 기준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로, 환경을 고려한 보다 경쟁력 있는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기존 물류단지개발 관련 법제도의 한계

 

물류단지는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상류를 포함한 복합시설물로 지역물류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 전체 물동량의 12.6%, 수도권 물동량의 45.4%를 차지하는 국가물류 중심지로 앞으로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물류단지 개발제도는 예전 ‘유통단지촉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강해 관련 법령 의제처리와 각종 세금감면 혜택 등 지원 중심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여 일부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친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친환경 개발은 이미 물류분야에서도 필수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친환경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제시

 

물류단지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 항목은 환경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단지의 입지선정부터 공사,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에 있어서 개별 건축물에서 전체 단지까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계획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물사용계획, 에너지계획, 친환경건축물계획, 친환경자재 사용계획 등 9개 분야에 대해 부분별로 적용가능한 친환경 요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종합하고, 새로운 기준에 있어서는 물류단지의 기능과 특징을 반영토록 했다. <참조 : 표 1>

새로운 계획기준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게 기준의 구속력을 ‘의무’와 ‘권고’, ‘선택’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참조 : 표 2>

 

친환경 물류단지 개발에 맞는 인센티브 확대 필요

 

친환경 물류단지 개발은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계획기준을 준수하는 물류단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를 활용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인센티브 활용측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일부 존치시설에 대한 시설부담금 추가 감면혜택도 활용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추가 확보 방안으로는 물류시설면적 조정을 포함해 적정이윤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 등이 있다.

이번 계획기준은 물류시설에 대해 처음 수립된 친환경 계획기준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를 만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통일된 기준과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주변지역과 잘 조화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