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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노후 공동주택도 에너지효율화 지원

2012. 08. 02. |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주택의 경우 단열․창호보강, 고효율보일러 교체,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 고효율기자재 설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이율 2.5%, 8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사업비의 80%까지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

□ 특히 저소득층 등 모든 시민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신청 시 담보여력이 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 부적합문제를 해소 하고자 서울보증보험(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담보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번 사업을 통해 단열을 보강 할 경우 단열 전과 비교하여 최대 52%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건물 외벽에 시공하는 단열재만 85mm 가등급으로 바꿔도 연간 난방비를 17%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단열재, 창호, 문 단열을 강화하면 최대 52%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이는 가구당 연간 241,000원의 난방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7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온실가스를 758 CO2(kg) 저감할 수 있다.

(출저: 에너지관리공단, 기준: 국내 가구당 연간 13.6Gcal의 난방에너지 소비 기준)

□ 전력부문은 고효율LED 조명 교체 시 일반 백열등 대비 90%,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보일러와 약 15%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 LED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에 비해 90%, 형광등에 비해 50% 정도 소비전력이 적고, 형광등에 사용되는 수은, 방전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 한편, 기존에 실시하던 에너지다소비건물 등에 대한 BRP사업(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도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기준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대 10억원

최소 2천만원

연리 2.5%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절약시설 별첨)

○ 융자조건

-기존건물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가능)

-기존주택 : 8년 분할상환(보증증권활용 무담보 융자가능)

모든 유형의 주택

(공동주택 포함)

최대 5백만원

최소 2백만원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 금년부터 에너지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주택 등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의 저변확산을 위해 '14년까지 1만호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과가 좋을 경우 희망자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융자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21~3)로 문의하면 된다.

□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효율이 고려되지 않고 건립된 노후 주택의 경우 에너지 낭비가 심하며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 하는 요소라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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